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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계조사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0968 | 부가 | 2001-10-15
[사건번호]

국심2001구0968 (2001.10.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방의 확인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 사실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건물주 ○○○의 수입금액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기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 2. 1 결정고지한 1997년 2기분부터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건 48,903,34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구 ○동 XXX-X번지 ○○○여관과 동소 XXX-X번지 □□□여관의 실지 사업기간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199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한 대구광역시 ○○구 ○동 XXX-X □□□과 동소 XXX-X ○○○여관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이 퇴폐 향락조장 숙박업소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청구외 △△△여관의 장부(잡기장으로서 3월부터 6월까지의 4개월간의 수입금액이 기록된 것)를 기준으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등 부가가치세 48,90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추계기준으로 삼은 인근사업자 △△△의 수입금액은 해당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입회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추계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에 비치한 잡기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며, 추계기준이 될 수 없는 불성실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함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실지 영업기간이 아닌 기간까지를 청구인의 사업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실지 영업기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기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조사당시의 사업자의 사업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여 종전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임의조사에 의해 세액추징함은 부당하니 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조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여관업의 특성상 건물 및 부대시설의 노후상황 등이 영업에 영향을 미치나 쟁점 사업장은 최근에 신축된 여관집단촌의 여관으로 신축이 1년 정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객실수 및 월세가 비슷하므로 객실수 및 월세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인근의 여관이 동일인 소유이며 영업현황도 비슷하여 월세를 비슷하게 수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당초 추계결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 대한 영업기간은 청구인이 임대차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임대인 ○○○의 임대내용을 조사하여 ○○○의 확인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 해당기간내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토록 한 조사계획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증명서를 휴대하고 출장시 신분증제시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조사내용 및 절차에 문제점 없고 당초 조사결정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기간의 진위 여부 및 조사집행의 부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1996. 12. 31 개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인근사업자의 추계조사 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인근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에 경비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함은 법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며 사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결정하였으며 조사대상과 조사절차를 위배한 부당한 조사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사업장의 영업을 폐지하고 이사를 하면서 장부가 멸실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조사대상사업장과 연접한 대구광역시 ○○구 ○동 XXX-X △△△와 영업장 규모 및 ○○ 임대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월세가 비슷한 점에 착안 임차보증금 및 규모를 감안하여 산정한 월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인근사업자 △△△의 수입금액은 해당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입회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하여야 함에도 영업장에 비치한 잡기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소득을 산정함은 부당하며, 추계기준에 있어서도 실지수입금액의 일부와 비용의 일부를 감안한 추계수입금액 산정은 부당하며 추계결정 기준이 될 수 없는 불성실사업자의 세무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으나 임의로 조사하여 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여관업의 특성상 건물신축연도와 시설기준 위치 등이 수입금액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수입금액 추계기준이 된 △△△와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외 건물주 ○○○은 연접하여 여관 4개를 최근에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인근 여관들의 규모가 비슷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거의 비슷하여 영업현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차이나는 일부 임대료의 차액을 수입금액 추계결정시 감안하여 결정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며 영업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임대주에 대한 확인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청구인이 조사대상업소인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조사계획에 의거 출장증명서를 휴대하고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이므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사 중에 멸실되었다고 확인하는 바, 추계수입금액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확인 날인받았으므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4) 우선 인근사업장의 추계수입금액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추계결정의 기준이 된 인근업소인 청구외 △△△의 수입금액 결정내용을 보면 업소에 비치기장된 잡기장의 기장내용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며 기장내용은 월세를 제외한 순수입금액임이 청구외 △△△의 실제경영인 □□□가 확인하고 있다. 진술인은 기장된 수입금액과 기장내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월세를 합하면 실제 총수입금액이 된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 잡기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던 쟁점여관들 역시 △△△와 연접하고 있어 영업현황이 비슷하다고 인정되므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이 같은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의 사업기간을 잘못 조사하여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주인 청구외 ○○○의 임대차기간 확인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XXX-X에서 1997. 8. 1부터 1998. 7. 31까지 ○○○을 경영하였고 동소 본동 XXX-X에서 1998. 4. 10부터 2000. 5. 31까지 □□□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XXX-X에서 1997. 8. 1부터 1998. 4. 9까지 ○○○을 경영하였고 이웃한 동소 본동 XXX-X에서 1998. 4. 10부터 □□□을 경영코자 임대차기간을 1998. 4. 10∼2000. 4. 30까지로 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건물이 설비공사부실과 방수공사부실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계약기간을 1998. 6. 30∼2000. 5. 31까지로 재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기간오류로 인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영업기간은 청구인과 청구외 건물주 ○○○간에 월임대료의 수수내용 및 전기료 등의 부담내역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될 수 있으며 영업기간의 변경은 건물주 부동산임대소득과 직영수입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일방의 확인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 사실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건물주 ○○○의 수입금액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기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사로 부당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퇴폐향락조장 숙박업소 특별조사에 따른 조사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장이 조사당시에는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었으나 당초 조사기간에 청구인의 사업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출장증명서를 휴대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며 조사에 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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