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2세)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2015. 3. 경부터 2015. 9. 8.까지 약 6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2:0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101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에서 몸을 숙여 신발을 신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위에서 힘껏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처박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보고),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C은 ‘피고인과 다툰 후 새벽 무렵 바람을 쐬러 나가려고 현관에서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으려는데, 피고인이 목 부분을 강하게 누르는 바람에 바닥에 처박히면서 이마를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도 자연스러운 점, ②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