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024 | 상증 | 1990-06-02
문서번호
재삼01254-1024 (1990.06.02)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하는 회사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회사의 자금 형편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상증자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주주중 일부가 유상증자에 불참하여 실권하므로 인하여 당초 비율대로 배정한 주식배정 유상증자가 불가능하여 납입금액 한도내에서 증자등기코자하나 특수관계인의 일부가 실권하는데 따라 주식지분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속세법등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