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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자가 초과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주소지 관할서에 환급요구가능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285 | 소득 | 2003-10-23
[사건번호]

국심2003서2285 (2003.10.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천징수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초과하여 원천징수당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동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물류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2.4.16 퇴사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1~4.1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로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O,OOO,OOO원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OOO,OOO원으로 차액 O,OOO,OOO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2003.5.9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O,OOO,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O,OOO,OOO원중에서 쟁점환급세액을 제외한 OOO,OOO원만을 2003.7.1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은 오직 과세관청의 징수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무제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는 물론 헌법에도 위배되고, 청구인이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신청으로 결정된 환급세액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체납세액에 충당됨에 따라 동 미환급세액에 대하여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37조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지급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세 환급신청으로 결정된 환급세액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체납세액에 충당되는 것은 당연하며,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로부터 동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을 상대로 동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환급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근로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환급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동 환급신고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세기간은 2002.1.1~4.16으로 청구인은 2002.4.16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였음), 2003.5.9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O)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O,OOO,OOO원이나 퇴직일까지 연말정산한 결과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세액은 OOO,OOO원으로 차액 O,OOO,OOO원(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의 징세권을 행사하는 자이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하여 징수된 세액이 납부된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천징수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2002다68294, 2003.3.14 같은뜻)

(3)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은 소득세법 제137조,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초과하여 원천징수당한 쟁점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을 상대로 동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급세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환급한 이 건 환급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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