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30 | 상증 | 1992-01-16
문서번호
재삼01254-130 (1992.01.16)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7.04.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957, 1987.04.1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업배치법에 위법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을설 :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고 1990년도 등기를 완료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볼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