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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30 | 상증 | 1992-01-16
문서번호

재삼01254-130 (1992.01.16)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7.04.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957, 1987.04.1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갑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건물을 증축할 수 없어(공업배치법 시해영 제19조 1의 규정에 해당 안됨)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갑 주식회사 부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고 건물 증축전,증축시,증축후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전액(장부기록)갑 주식회사에서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제반사항(허가 등록 명의 관계 제외)도 갑 주식회사에서 처리하고 증축후 1990년12월29일 대표이사 명의로 연변으로 갑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업배치법에 위법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을설 :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고 1990년도 등기를 완료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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