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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5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522』 피고인은 2012. 12. 30. 04:0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4고정520』 피고인은 2013. 2. 25. 20:1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 외상값을 지불하기 위해 들어갔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찾아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 번 붙어보자”며 상의 옷을 벗고, 손님 앞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내 쫓아 위력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의자 상처사진, 니퍼사진 7매

1. 진단서(C) [2014고정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의 알콜중독 및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음주가 곧 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을 피고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상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아니함 , 술이 깬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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