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에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을 두고 중고차 할부 관련 현수막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손님들이 연락해 오면 피고인이 매매사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E’ 및 할부대출업체 등을 소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알선료를 받는 방법으로 월수익 350만원을 올리는 등 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1. D 내외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사원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 무등록 자동차관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원증은 발급받았으나 E의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상호를 가지고 자동차 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으며,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만 지급할 뿐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