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73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15,389원 및 그 중 28,933,881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1,615,389원 및 그 중 28,933,881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