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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01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인쇄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A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A을 상대로 2013년경부터 2016. 6. 30.까지 공급한 인쇄회로기판의 공급대금 581,285,10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7. 27. 이 법원 2016차5010호로 ‘A은 원고에게 581,285,103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8. 3.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A에게 2016. 3.경부터 2016. 5.경까지 합계 223,226,28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A으로부터 위 공급대금 중 157,360,01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A은 2016.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급대금채권 157,360,014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13. 주식회사 서연전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주식회사 서연전자에 도달하였다.

마. 주식회사 서연전자는 2016. 9. 7. 위 채권양도통지 및 원고를 비롯한 A의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유로 A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기재 채권을 포함한 250,587,053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금제3180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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