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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501 | 양도 | 1996-02-09
[사건번호]

국심1995경3501 (1996.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6.1.10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64.90㎡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87.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2.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5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O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의 공급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사실을 보면 84.2.8 부천 남구 O동 OOOOO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156.30㎡, 84.9.3 부천 O구 OO동 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9.32㎡를 신축 양도한 사실등 83년부터 90년 사이에 부동산을 9회 취득 5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횟수, 모양, 태양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86.1.10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4년 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90.2.28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이 84.2.8 부천시 남구 O동 O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6.30㎡, 84.9.3 부천시 O구 OO동 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9.32㎡, 85.5.13 부천시 O구 OO동 OO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9.43㎡를 신축·양도한 사실 등 83년부터 90년 사이에 부동산을 9회 취득하여 5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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