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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40 | 지방 | 2007-02-12
[사건번호]

2007-0140 (2007.02.12)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고 지점으로 사용한 이상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후의 새로운 사실로 인해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5.16.부터 2005.9.9.까지 서울특별시 ○○구 ○○로3가 465번지의 오피스텔 32건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중 222호 및 22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9.9. 각각 97,895,367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이 2005.5.3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리치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매매 및 임대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이 사건부동산 등기 당시의 가액195,790,734원을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등록세 10,391,770원, 지방교육세 1,921,710원, 합계 12,313,480원을 2006.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이 연락사무소에 불과하여 상근하는 직원이 없고, 신규계약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본사의 사업부 직원이 출장 나와서 사무실 소개 및 임대차 약정만 체결하므로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보여주고 인근 또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청구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임시직원이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처분청에서는 직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지점설치는 부가가치세법에 위한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며,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물건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이전에 임대되었고 연락사무실도 철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임시적인 단순 연락사무소임에도 마치 인적·물적 시설을 완비한 법인의 중요한 지점으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 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영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와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및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6.26.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130-9번지(2003.9.26. 본점소재지 변경, 서울특별시 ○○구 ○○동 737번지 ○○타워 6층)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2005.5.30.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465번지 ○○리시온 2층으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로 하여 (주) ○○○○지점 사업자등록(110-85-15675)을 한 후, 2005.9.12.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마포로5구역제6-1지구도심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가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취득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연락사무소에 불과하여 상근하는 직원이 없고, 신규계약이나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본사의 사업부 직원이 출장하여 사무소 소개 및 임대차 약정만 체결하므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30. 이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임대로 하여 (주)○○○○지점 사업자등록(110-85-15675)을 한 후, 2005.9.12.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마포로5구역제6-1지구도심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7급 신○○, 세무8급 김○○)의 2006.8.25.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복명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직원인 과장 박○○과 면담한 결과 그의 업무내용은 일주일에 2~3일 출근하여 본사업무 병행하고, 임대·매매문의 관련 상담, 계약서 작성(중개소 및 사무실), 임대료 수납업무 본사통장으로 자동이체, 관리비 및 세금계산서 본사 회계팀 결제처리 후 관리사무소 계좌이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명함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직책을 실장으로 하고 그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업무를 맞춤형 오피스 임대 매매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에 해당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부과처분 이전인 2006.10.25. 임대되었고 연락사무실도 철수하였으므로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고 지점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후의 새로운 사실로 인해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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