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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권의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3690 | 양도 | 2005-07-20
[사건번호]

국심2004부3690 (2005.07.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권의 전 소유자가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한 취득가액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실가로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5. OOOOO 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24평형)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신OO으로부터 취득하여 2개월 후인 2002.9.27.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이OO을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조사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1,848,000원에 취득하여 28,848,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3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3,848,000원에 취득하여 28,848,000원에 양도하였고, 중개수수료 500,000원을 제외하면 실지 양도차익은 4,500,000원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17,000,000원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분양권 취득시 본인은 직장관계로 배우자인 박OO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박OO의 형부인 정OO가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으며, 중개업자인 OOO부동산 조OO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취득가액을 낮추어 신고할 이유가 없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매입금액을 낮추어 주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라고 하여 중개업자인 조OO에게 맡겼던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인 조OO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계약서이며,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이 23,848,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신OO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11,848,000원으로 정상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박OO로 되어 있어 계약자가 상이하며, 현지확인 조사시에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분양권은 위 관계법령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28,848,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동 분양권의 매수자인 이OO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졌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은 23,848,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전소유자 신OO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 스스로 11,848,000원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이 건 조사당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통지 후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제공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전소유자인 신OO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증빙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이 23,848,000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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