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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1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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