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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28 | 지방 | 1997-02-28
[사건번호]

1997-0128 (1997.0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부 자금사정인 채무정리를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4.13. ㅇㅇ도 ㅇㅇ시ㅇㅇ면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4,661㎡와 같은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983㎡중 1,756㎡, 합계 6,4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7.5.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67,363,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7,708,730원, 농어촌특별세 18,123,290원, 합계 215,832,020원(가산세포함)을 1996.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재료 보관창고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1995.4.13. 취득한 후 창고2동을 신축하고 부지 정지를 위한 토목공사를 하여 이건 토지를 원재료 보관창고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누적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이 과중하고 공장자동화설비를 위한 소요자금에 충당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4.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재료 보관창고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누적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이 과중하고 공장자동화 설비를 위한 소요자금에 충당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제한 등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994년도 562,740,757원, 1995년도 513,919,486원으로 나타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ㅇㅇㅇ이 공동명의로 1995.4.13. 이건 토지(6,417㎡)를 포함한 토지(6,953㎡)를 14억원에 취득하여 1996.7.5. 31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내부 자금사정인 채무정리를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8누11124, 1989.10.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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