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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으로 증여일로부터 1년 후 증여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84 | 양도 | 1998-08-07
문서번호

재일46014-1484 (1998.08.07)

세목

양도

요 지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2. 1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에 사는 66세의 아넥네입니다.

○ 저의 남편에게서

- 1997년 07월25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

- 1998년 01월 29일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 1982년 12월경에 사가지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제가 낳지않은 자식들이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증여받은 집을 팔아야만 자식들의 요구하는 돈을 줄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 증여받고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하는데 나오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재판장께서는 세금이 나오면 양쪽에서 반.반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다른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 ○○구세무소 민원상담실에 질문을 해도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민원상담실에서도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 아마 없을겁니다 라고만 합니다. 재판할때에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했다가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면 저 혼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가 납득을 할수 있게 좀 알려 주십시오.

○ 이것은 재판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 세금이 나오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 주소 ○○구 ○○동 ○○번지 ○○APT ○동 ○호

- 주택구입시기. 1982년 12월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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