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울산태화제일점 앞 도로를 일중로 방향에서 태화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지던 피해자 D(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8. 08: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우측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불법 또한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