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사단법인 D 이사장인 사람으로 2011. 6. 1. 피해자 E와 F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단법인 D는 통일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인 통일부로부터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건물이 공원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용도인 전시관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1. 6. 13. 통일부로부터 건물 임대 방식의 수익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0.경 D 이사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통일부 회신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마치 정상적으로 건물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5,000만 원 및 임대료 3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구광역시 공문, 국민신문고 이첩민원 회신, 기본재산 임대허가 신청 관련 회신, 통일전시관 용도 변경 관련 공문, 각 시정명령(1, 2, 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D 이사장으로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