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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7 2015고단2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본리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 반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견 열 골절상 및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블랙 박스 분석 및 현장조사 등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0 주),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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