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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1894 | 기타 | 1991-11-18
[사건번호]

국심1991광1894 (1991.11.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할 때에는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기간인 1991.3.25(월요일)이 경과한 동년 3.28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1991.5.25(토요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결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1991.5.24(금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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