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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은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누락금액중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구3051 | 부가 | 2003-02-17
[사건번호]

국심2002구3051 (2003.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 위 4개 업체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19-1에서 청구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구광역시내의 다방 및 음식점등에 다류를 판매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미래인 유통등 101개 업체에 대한 판매수입금액 180,381,483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한 사실과 무자료매입액 46,419,727원을 확인하고, 2002.8.5 청구인에게2000년 1기 부가가치세 4,010,54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4,314,26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6,159,27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8,254,890원 합계 22,73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래하는 업체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서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당한 매출액을 청구인과는 업종이 무관한 사업자들에게 교부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조사하여 적출한 매출누락액 180,381,483원중에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169,291,791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누락 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체는 1997년부터 청구인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인바, 청구인은 2000년과 2001년 거래분만 가공거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거래금액중 2000년 제1기 및 제2기분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금액보다 54,290천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가공매출액과 조사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누락금액중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01개 거래업체와의 거래분인 180,381,48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장부인 거래원장을 근거로 매출액을 거래처별로 집계한 후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대사하여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매출누락금액을 180,381,483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같은 과세기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2000년 1기 27,332,482원, 2000년 2기28,070,056원, 2001년 1기 48,258,357원, 2001년 2기 76,720,588원 합계180,381,48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기간중 무자료로 46,419,727원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1997.7.29부터 청구상사를 본인이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양재섭 및 전재경 명의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실지사업자라는 사실확인(2002.3.5 확인서)을 받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점이나 무자료매입사실등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180,381,483원중에는 청구인이 만물기업등 4개업체에 2000년 1기 55,064천원, 2000년 2기 54,628천원, 2001년 1기 31,663천원, 2001년 2기 27,936천원 합계 169,291천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 있으므로 이를 경정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만물기업, 원군사, 선인상사, 경대상사등 4개 거래업체와의 거래분중 1999년 2기분까지의 거래분 115,647천원은 실물거래이고 2000년 1기 이후 거래분 169,921천원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물기업과 원군사와는 1999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매과세기간 유사한 규모로 계속 거래를 하였고, 선인상사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래하는 고정거래처이며, 경대상사만 2000년이후 거래를 시작한 신규 소액거래처로 확인되었으므로 2000년 1기 이후 거래만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선인상사를 운영하는 장사신과, 경대상사를 운영하는 장희대 및 원군사를 운영하는 김정우는 청구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2002.7.15, 2002.7.19)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과세기간 매출거래처가 50여개에 달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4개 거래처와는 특정시점 이후부터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0년 1기와 2000년 2기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금액보다 청구인이 가공매출로 주장하는 금액이 각각 27,732천원과 26,558천원상당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180,381,483원중에 위 4개 업체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169,291,791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2월 17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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