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478 | 조특 | 1992-02-26
문서번호
재삼01254-478 (1992.02.26)
세목
조특
요 지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붙임 :※ 재삼01254-2062, 1991.07.1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님과 같이 이사오면서 그곳에다 논과 밭을 매입했는데 그 당시 매입한 논과 받을 91년 03월에 증여이전(영농1가구1자녀 세제면제 혜택)을 했는데 관할 ○○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92년 01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86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토지에 한한다고 하는데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