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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작년에 비해 과중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83 | 지방 | 2010-03-18
[사건번호]

조심2009지0983 (2010.03.1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1028-15 토지 1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342,735,4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28,200원, 도시계획세 479,820원, 지방교육세 165,640원, 합계 1,473,660원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작년에 비해 과중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81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위 규정의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2009.1.21. 건축허가를 받고, 2009.2.1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3.9. 처분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9.7.6. 사용승인되었음이 명백함으로 이 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150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n

100

n = (과세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경위는 아래와 같다.

1) 2009.1.21.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2) 2009.2.12. 착공신고

3) 2009.3.9.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건축공사 착공

4) 2009.7.6. 사용승인

5) 2009.7.7. 종전 건축물 철거 말소 신고(연와조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98.64㎡ 2009.4.28. 철거완료)

(2)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과세대상

구분

공시지가

적용

비율

과세표준

전년도

재산세

전년세액

*150%

산출

세액

고지

세액

2008

49.0㎡

별도합산

2,900,000

65

92,365,000

154,644

231,966

184,730

184,730

2009

170.6㎡

별도합산

2,870,000

70

342,735,400

764,743

1,147,114

828,206

828,20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1.21.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9.2.1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3.9.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9.7.6. 사용승인되었으므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2억원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원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에서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직전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는 연와조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존치되어 있어 2008년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 및 건축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나,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170.6㎡로, 개별공시지가를 2,870,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342,735,400원으로 하여 전년 재산세액을 764,743원, 상한 재산세액을 1,147,114원, 산출세액을 828,206원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 828,2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이 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작년에 비해 과중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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