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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16 | 지방 | 2000-09-04
[사건번호]

2000-0716 (2000.09.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565㎡중 4분의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고,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1,911,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57,330원, 교육세 131,460원, 합계 788,790원을 2000.2.23.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타지목”에 해당하는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오납금을 환부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이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본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0.5.18.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배달증명)에 의하여 입증되고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한 2000.8.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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