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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채무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581 | 상증 | 2002-01-18
[사건번호]

국심2001서1581 (2002.01.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용한 전세구급비행기 임차료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인용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4.12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상속세 51,301,67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전세 구급항공기 임차료 $100,000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상속인 함OO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6.20을 피상속인 함OO의 상속개시일로 하고 상속개시 당시 해외이주신고자인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등 제공제액을 적용하는 한편 전세 구급항공기 임차료를로 상속인 등 제3자가 대신 납부하고 부담한 카드채무액 미화 $100,000(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액에 포함하여 1998.12.19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액 등 제공제액 1,004,796,153원을 공제부인하고 2000.12.27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1.1.15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채무에 대해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2001.4.12 청구인들에게 1998년귀속 상속세 51,30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국내 OO의료원에서 간경변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미국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다시 악화되면서 혼수상태에 이르자 긴급히 국내로 이송할 목적으로 상속인 등 제3자(이하 “청구채권자”라 한다)가 전세구급비행기를 임차하고 지불한 다음 내역의 쟁점채무에 대해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채권자내역

신용카드 사용자

관 계

지불금액 ($)

O 푸

O 푸

함OO

함OO

미 상

O푸의형

함OO의 친구

상 속 인

상 속 인

피상속인 친구

34,000

21,000

10,000

9,000

26,000

합 계

100,000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청구채권자는 각 함OO, 함OO, O푸, O푸, 1명의 인적사항 미상자이고 이들 청구채권자들에 대해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함OO, 함OO은 각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으로서 부친인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긴급히 자녀의 도리를 다한 것이지 이를 부친이 자녀에게 진 빚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외의 청구채권자가 부담한 비용도 상속인 함OO의 요청에 의해 취해진 상속인이 진 채무이지 피상속인이 이들에게 진 빚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함OO는 1998.5.4 OO대학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간암으로 진단받고 1998.5.8 동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1998.6.15-1998.6.17까지 미국 OOOO 메디컬 센터, OOOO병원, OOOOO병원등에서 진료받았음이 위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부 및 진료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STAT MedEvac Center for Emergency Medicine(구급 비행기 회사)가 발행한 청구서를 보면(invoice No.98-3958), 1998.6.17 상속인등 청구채권자등이 전세구급비행기 임차료인 쟁점채무 미화 100,000$을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1998.6.18 피상속인을 OOOOOO병원에 인계하였고 ‘98.6.20 사망하였음이 청구채권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청구서 및 사망진단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가족사항을 보면, 배우자 및 1남2녀로, 장녀 함OO은 출가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차녀 함OO, 장남 함OO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어머니 김OO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상속인 망 함OO는 자녀인 함OO, 함OO에게 학비 및 생활비 등을 1993.5부터 상속개시 직전인 1998.4.3까지 송금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이 발급한 유학생경비 관리카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채권자중 함OO, 함OO은 상속인으로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상속인을 위하여 자녀의 도리를 다한 것이며 나머지 청구채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상속인 함OO의 요청에 의해 상속인이 진 채무라고 보아 이건 쟁점채무를 공제배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환자의 경우 환자의 치료·운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고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위독하여 의식불명상태에서 전세구급비행기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우선 상속인등 청구채권자들이 신용카드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비행기 임차료를 대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은 1947년생으로 OO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미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8.6.17 OOOO 소재 OOOOOOOOOOOO University Hospital에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의견과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임종하기를 원하여 상속인등은 전세구급비행기를 미화 100,000$에 임차하여 상속인 등 청구채권자들이 신용카드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같은날 위 전세구급비행기편으로 피상속인을 OOOO병원 응급실에 이송하였고 1998.6.20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 바, 이러한 정황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피상속인이 직접 이 건 비행기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 건 비행기 임차료를 상속인 등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사용한 전세구급비행기 임차료인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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