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억 8,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4억 1,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현재 좌측 유방에 다발성 종괴가 발견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