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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7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억 8,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4억 1,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현재 좌측 유방에 다발성 종괴가 발견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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