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연락할 가족이나 거주할 곳 없이 떠돌던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00:0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유리로 된 델몬트 쥬스병을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공무원 3명이 서있는 바닥에 힘껏 내리쳐 쥬스병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 파편이 그곳에 서있던 위 D에게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사건 피혐의자 조사를 위해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