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5516
소멸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단11313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단11313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