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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차 부득이 2주택이 필요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48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48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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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