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5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I, C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