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장천면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고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1,688,7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