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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803 | 소득 | 2013-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803 (2013.11.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배당표에 청구인이 이**에게 대여한 원금은 ㅇㅇㅇ백만원, 이자는 ㅇㅇ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약정서에서 2008.11.5. 이**가 ㅇㅇ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전자의 ㅇㅇ은행 예금계좌에는 그 이전에 이미 ㅇㅇ백만원이 입금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금 약정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대부업) 관련세무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2010년도에 이OOO(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에게 대여한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포함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OOO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OOO 소유의 OOO 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2008년 10월경 이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대여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등의 과다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총 금액은 OOO원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총OOO,OOO,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배당금액 OOO원에서 이OOO에게 실제로 대여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인전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전OOO이 2010.3.25. OOO법원에서 파산이 확정되어 전액 대손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2010년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2010년에는 사실상 사업(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금약정서,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렵고금융거래내역도 자금의 원천과 자금흐름 등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쟁점금액을 담보 없이 대여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대한 법원의 임의경매배당표에서 청구인은 원금 OOO원과 이자OO,OOO,OOO원을 배당 청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이이OOO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의 파산결정(OOO법원 2009라196, 2010.3.25.결정으로서 파기 환송결정이다)이 있은 후인 2010.6.7. OOO 소유로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한되는 OOO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전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2010.3.25. OOO법원의 파산결정 및 2012년5월 OOO법원에 청구한 파산 신청의 당사자는 전OOO이 아닌 OOO으로 확인되는 바, OOO의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전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대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전OOO에게 대여한 OOO원이 대손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1.9. 사업장소재지를 OOOOO OOO OOOOOO-OO로 하고 업종 및 업태를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확인하고2013.1.25.직권으로 업종 및 업태를 금융·대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대부업에따른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201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으로 금원을 차용한 이OOO는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에추가로 쟁점금액인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쟁점금액을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주식회사 OOO의 OOO에 입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1. 이OOO에게OOO원을, 2008.11.5. 다시 OOO원(2008.10.1. 대여금을 포함하여 OOO원으로서 쟁점금액과 같다)을 대여하면서 그 상환일은 각각 2008.11.1.과 2009.2.5.로 하였으며, 그 이자는 모두 월 3%(원금 기준)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금융거래 내역 중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OOO배당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신청하면서 이OOO에게 대여한 원금을 OOO원으로, 그 이자를OO,OOO,OOO원(합계 OOO원이다)으로 신청하여 총 OOO원을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청구인의 2010년 귀속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청구인이 이OOO에게대여한 원금을 OOO원으로, 이자를OO,OOO,OOO원으로기재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약정서에서 2008.11.5. 이OOO가 OOO원을차용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의 OOO 예금계좌에는 그 이전(2008.10.9~2008.10.31.)에OO,OOO,OOO원이 입금된 것으로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OOO가 작성한사실확인서 및 차용금 약정서를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같이 대부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비용(등록세 등 OOO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대표자인 전OOO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받았으므로 청구인이전OOO에게 대부한 OOO원은 대손으로 보아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OOO법원의 OOO의 파산 선고 결정서(2009라196, 2010.3.25.로서 파산 신청을 거부한 OOO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한 것이다)를 보면, 파산 선고의 당사자는 OOO으로서전OOO이OOO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전OOO의 파산 선고로 볼 수는없고, 나아가 OOO이 파산 전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전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OOO에게 대여한 OOO원이대손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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