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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정11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3: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5세), E(여, 15세), F(15세), G(15세), H(16세) 등 5명에게 소주 1병, 통닭 1마리를 제공하고 금 18,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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