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11. 1. 원고 A, C에 대하여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은 서울 서대문구 H 지상 세멘벽돌조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3층 점포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I, J 지상 연와조스레트즙평가건창고1동의 소유자이며, 원고 C는 K 지상 철근콩크리트조평옥계3층건점포1동의 소유자이고, 원고 D은 L, M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이며, 원고 E은 N, O, P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3층 점포의 소유자이고, 원고 F은 Q 지상 철근콩크리트조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점포의 소유자이며, 원고 G는 R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평가건 점포의 소유자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S 도로 449㎡ 중 18㎡(원고 A), 37㎡(원고 B), 19㎡(원고 C), 40㎡(원고 D), 61㎡(원고 E)를, T 도로 10㎡ 중 5㎡(원고 F)를, U 도로 86㎡ 중 56㎡(원고 G)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1 변상금부과내역표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부분을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그 위법성이 중대ㆍ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ㆍ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