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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성바오로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1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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