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4. 서울 영등포구 C 대 1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0. 10. 29.)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D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지상 건물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의 처이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였다.
나. E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D가 공사대금 중 1,820,818,19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D와 E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E이 시공한 이 사건 토지 상의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E에게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그에 따라 D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19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E(대리인은 피고)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E이 지급하기로 약정(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1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앞서 ‘나’항의 특약에 따라 E에게 D가 지급하여야 했을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32,117,645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예정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에서 갑 제6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