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3자간 계약 체결 ⑴ 피고 주식회사 A(실질 운영자는 E이다,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2. 1. 19.경 F(‘G’라는 상호와 그 등록사업자 H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로부터 중고 로봇용접기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3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전액을 ㈜골든브릿지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F은 2012. 1. 20. ㈜골든브릿지캐피탈에게 ‘만일 피고 A이 할부금을 61일 이상 연체할 경우, F이 이 사건 기계를 108,000,000원에 재매입하여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골든브릿지캐피탈에게 지급하고, 재매입대금이 할부잔액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은 F과 피고 A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고 약정하였다.
⑶ 피고 A은 2012. 1. 25.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135,000,000원을 이자 연 17%,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매월 20일에 월 4,813,118원씩 상환하기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 D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175,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그 무렵 ㈜골든브릿지캐피탈은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135,000,000원을 F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나. 재매입과 채권양도 ⑴ 피고 A은 2012. 2.부터 2013. 3.까지 ㈜골든브릿지캐피탈에게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경영악화로 2013. 4.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F 및 ㈜골든브릿지캐피탈에게 ‘재매입약정에 따라 F이 이 사건 기계를 재매입하라’고 통지하였다.
⑵ 이에 F은 2013. 5. 7.경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으며, 그 무렵 그 중 1대를 제3자에게 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F이 ㈜골든브릿지캐피탈에게 약정대로 재매입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