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117 | 양도 | 1991-04-29
[사건번호]

국심1991부0117 (1991.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의 자경농지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같은 구 OO동 OOOOOO 답 1,49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12.12 취득하여 88.6.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쟁점토지가 지목은 답이나 양도일 현재 염분이 많은 저습지로서 농지가 아닌데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처리된 잘못이 있다고 감사 지적되자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0.8.10 양도소득세 17,106,700원 및 동 방위세 3,421,3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21 심사청구를 거쳐 90.12.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12.12 취득하여 벼를 경작하였으며, 88.6.20 양도당시에는 미나리를 재배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염분이 많은 저습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6.20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데도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이건 토지의 지목이 답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토지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이건 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데 따른 농지세의 부과사실등을 입증할 만한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세 미과세증명서는 농지세과세대상인 과세·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다가 쟁점토지가 인접지역에 쓰레기 하치장이 설치되어 물에 침식이 되고, 염분이 많은 저습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토지임이 항공 사진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O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염분이 많은 저습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는 데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비과세처리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69.12.12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벼농사를 짓다가 88.6.20 양도시에는 미나리를 경작하여 8년이상 자경한 바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90.12.30 개정전)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 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사실 및 소유 기간중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진, 도시계획확인원 및 부근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울산시 남구 OO동 소재 OO평야내에 위치한 구획정리된 토지로서 토지지목은 답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현재의 현황은 일부가 물에 잠기고 잡초가 자생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들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감사원의 감사지적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등에 의하여 양도일인 88.6.20 현재 염분이 많은 저습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 확인하고 지적한 사실을 번복시키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양도일(88.6.20) 현재 농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그 소유기간중 이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울산시 남구 O동장의 “86공해 피해농작물 보상금 정산서 송부” 공문 (87.4.17자)에 의하여 청구인은 본적이 울산시 남구 OO동 OOOO으로서 82.6.17 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인 88.6.20 현재까지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한 사실과 86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답 290평등에 벼를 경작하였다가 공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쟁점토지자체의 자경에 관한 입증자료가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 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인근주민이 청구외 OOO외 2인의 자경농지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