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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4. 22:43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골목길로 도망을 가다가 이를 쫓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로 돌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벽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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