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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077 | 양도 | 1995-10-16
[사건번호]

국심1995서1077 (1995.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OO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명단에는 동 무허가건물이 87.1.27.에 멸실신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무허가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3.9. 취득하여 93.2.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4.11.20.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78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9.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던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무허가건물 집단지역으로, 등기부상에는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토지에는 무허가건물이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95.6.5. 전입하여 같은 해 10.24. 무단전출하여 직권말소 되었다가, 같은 해 재등록한 후 같은해 12.12.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94.6.20.자 마포구 OOO동장의 “무허가건물소유사실확인서에 대한 회시”공문서를 보면, 무허가건물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으며, “무허가건물대장에 미등재되어 있으나 항공사진 판독에 의하여 기존무허가로 인정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을 뿐, 동 건물이 주거용에 공하던 주택인지, 철거된 시기가 언제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청구인은 무허가건물이 주택이고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매매계약서 기타 그 실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어, 이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같은 뜻, 대법원판례 87누584, 87.9.8.)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부수토지도 철거당시 1세대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같은 뜻, 대법원판례 92누1889, 92.5.12.)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같은 뜻, 국세청예규 재일 01254-2563, 90.12.19.)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동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 소유사실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마포구 OOO동 OOOOOOO에 소재한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항공사진판독에 의하여 기존무허가로 인정된 건물이며, OO1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OO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86.12.1.에 2,000,000원의 이주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주소지에 85.6.5. 전입하였다가 85.10.24.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었으며, 85.12.2. 재등록 후 85.12.12. 전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OO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건축물 멸실 신고서명단”에는 동 무허가건물이 87.1.27.에 멸실신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무허가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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