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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9가단3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 및 2019. 10.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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