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934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86,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은 원고가 2018. 3. 15.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86,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은 원고가 2018. 3. 15.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