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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30 2015가단82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2015. 10. 1. 시행)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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