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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를 신탁자산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154 | 증권 | 2013-05-21
문서번호

소비세과-154(2013.05.21)

세목

증권

요 지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회 신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이 해당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상환우선주를 신탁자산으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A사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함)은 최종 정리계획 인가에 따라 일정한 자산과 부채를 B사에게 양도하고 B사의 약속어음을 수령

-관리인은 C은행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유가증권 신탁계약 체결

○수탁자는 B사의 약속어음을 B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한대가로 B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

- 수탁자는 A사의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자에게 신탁자산(상환우선주) 원본에 대한 채권자(이하 “수익자”라 함)가 변제받아야할 채권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교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수익증권을 질의법인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

- 질의법인은 양수받은 수익증권을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

<거래 흐름도 >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기명식) 또는 무기명식(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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