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세과-154(2013.05.21)
세목
증권
요 지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회 신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이 해당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제1조【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제2조【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상환우선주를 신탁자산으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A사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함)은 최종 정리계획 인가에 따라 일정한 자산과 부채를 B사에게 양도하고 B사의 약속어음을 수령
-관리인은 C은행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유가증권 신탁계약 체결
○수탁자는 B사의 약속어음을 B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한대가로 B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
- 수탁자는 A사의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자에게 신탁자산(상환우선주) 원본에 대한 채권자(이하 “수익자”라 함)가 변제받아야할 채권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교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수익증권을 질의법인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
- 질의법인은 양수받은 수익증권을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
<거래 흐름도 >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기명식) 또는 무기명식(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