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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위 교회 부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3:0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아동센터 앞 노상에서, 센터 내 행사 준비물 구입을 위하여 문구용품점에 가고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몸매가 날씬하다”는 등의 말을 건네며 오토바이가 다소 흔들릴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포개듯이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럴 거면 내려서 가시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 F에 있는 문구용품점에 도착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타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걸어 가냐, 큰 길까지만 태워 달라”고 극구 부탁하여 다시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한 다음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 번호 및 피해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및 녹취록 첨부 보고) : 전화녹음 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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