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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경서동 매립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새 천년 로 11( 송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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