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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6고정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0:25 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 여, 67세) 이 평소 사용하던 앞치마가 보이지 않자 그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 내 앞치마 어디다

숨 겼노 ”라고 하며 마치 피고인이 앞치마를 훔쳐 간 것처럼 말했다는 이유로, 매운탕 그릇을 운반하는 집게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앞뒤로 여러 차례 흔들어 위 집게가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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