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리 니지’ 온라인 게임은 무허가, 무등록 사행성 게임이 아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게임 머니의 거래가 가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I ’를 운영하며 리 니지 게임 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 아 데나 ’를 업으로 환전 등을 해 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피고인이 I를 개설ㆍ운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기간이 1년 8개월로 상당히 장기간이고, 환전 규모도 6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 머니를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