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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130 | 법인 | 2010-11-01
[사건번호]

조심2010서1130 (2010.11.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따른결정]

조심2011서0238 / 조심2016구1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3층에서 서적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2008사업연도 중 발행·교부한 매출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2010.1.12.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901,3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17,05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의 신고안내프로그램인 Home Tax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메시지만 나올 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에 대하여는 일체 안내가 없었으며, 2008년 1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의 이러한 세무안내를 신뢰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된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2년 동안이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있다가 2010년 1월에 와서 갑자기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사유를 들어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세무공무원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세무공무원이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안내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주)OOO 등 11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90,134,900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2008사업연도에(주)OOO 등 111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1,705,074,070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교부한 위 매출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신고안내프로그램인 Home Tax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메시지만나올 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에 대하여는 일체 안내가없었고,2008년 1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역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 바,청구법인이 과세당국의 이러한 세무안내를 신뢰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청구법인이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2년 동안이나 처분청은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있다가 2010년 1월에 와서 갑자기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사유를 들어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OOO, 2001.11.27. 참고)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세무안내를 하였다는 세무공무원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또한, 세무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OOO, 2002.4.12. 참고)인 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이상과세당국의 잘못된 세무안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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