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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231 | 법인 | 2014-10-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231 (2014.10.0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설계와 관련한 원천기술 및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의 제공을 위해서는 노하우의 이전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한.독 조세조약 제7조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철공장용 강판용열처리로 설계·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OOO법인으로 국내 시공업체인 OOO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9.4.9.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강판용열처리로를 설계·제작하여OOO에설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기본설계, 상세설계,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관련된 300여개의 도면과 서류를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였고, OOO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11.11.15. 이미신고·납부한법인세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처분청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12.7.12.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기존에 존재하는 노하우(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쟁점용역 대가의수익률이 통상이윤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으며, 열처리로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보증조항이 있으므로,쟁점용역의 대가는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OOO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세법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의 구속력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과세행위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열처리로 설계기술이 국내에 없는 원천기술이므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열처리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외 유수의 경쟁업체가 존재하므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OOO 등의 기업이 이러한 업체들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열처리로 기본설계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가 이전되었다는 의견이나,정형화된 전문설계지식을 활용하여 특정인에게 제공된 설계용역이므로 노하우의 이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물은 단지 강판생산자인 OOO의 열처리로 건설, 운용, 유지보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열처리로 설계프로세스 관련 노하우의 이전은 없다.

(5) 처분청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시된 비밀보호조항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득한 사업 및 재무정보를 포함한 비밀정보 일반에 대해서 상호 비밀준수 의무인 일반적인 비밀보호조항(열처리로 공급계약서 제29.1조)이 있을 뿐이며, 설계도면 등을 해당 열처리로 건설, 운용, 유지보수 이외의 용도로사용할 경우, 청구법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의 사용제한(열처리로 계약서 제29.6조) 조항이 있을 뿐이다.

(6)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가 통상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며, 원가율은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증자료와 같이 용역원가율(75%)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가 존재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열처리로 설비에 대한 보증만 제공할 뿐 설계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열처리로 공급계약서 제17.1조에서와 같이 ‘작업’(the Works) 전반에 걸쳐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업’(the Works)은 열처리로 설계용역을 명백히 포함[열처리로 공급계약서 제1.1조 및 제3.1.(b)]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열처리로 설계부문 공급업체 중 뛰어난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업체로 계약입찰 당시 그러한 점을 강점으로 주장하였으며, 원천기술 없이는 설계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제공된 설계도면은 OOO만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열처리로의 기본적인 설계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존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OOO의 열처리로를 설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비밀보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상호 비밀준수 의무인 일반적인 비밀보호조항에 불과하다고주장하나, 계약서에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비밀조항이 적시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설계도면 작성의 원가율이 75%에 달해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설계도면 제공대가는 OOO로 열처리로 설계도면수가 총 300장이므로 1장당 가액이 OOO에 이르는데, 여기에 동일 부분의 확대설계도 등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통상적인 전문기술을 이용한 설계도면 제공대가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며,쟁점용역 대가의 합리적인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이는 열처리로 설비에 대한 보증일 뿐 엔지니어링에 대한 결과보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열처리로 전문기술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제공받은 OOO이 스스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계약에 의하면,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청구법인과 OOO는 연대책임하에 2010.6.10.까지 OOO의 OOO에 강판생산을 위한 열처리로를 설계·제작 및 설치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과 국내시공업체인 OOO의 역할분담, 계약금액 및 인도일정과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이 2010.5.18. 국세청장에게 쟁점용역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사전답변을 신청한 결과,국세청장은다음과 같이 답변OOO하였다.

○○○

(3)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위 국세청장의 사전답변 결과에 따라2011.11.15.이미신고·납부한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며처분청에 경정청구하자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OOO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 사전답변 신청시 노하우의 이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신받은 것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제철소의 열처리로 설계와 관련한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및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OOO에 열처리로건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설계도면 일체를 제공(계약서 29.6 조항)한 것이므로 이와관련한 노하우의 이전이 수반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설계도면의 대가가 1장당 OOO백만원을 상회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원가율이75%에 달하여 통상적인 이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 원가 중 직접비(하도급 비용 등)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간접비는 배분의 기준이불분명하여 위 원가율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은 동종 업종의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수행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제철소의 열처리로와 관련된산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고도의 비공개 기술정보 이전에 대한 대가가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기술유출을방지하고자 기술적 정보에 대한비밀보호 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청구법인이 사전답변 신청시 노하우의 이전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를전제로 질의하자 국세청장이 그러하다는 가정하에서 답변(사업소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답변의 구속력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등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한·독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제12조【사용료】2.사용료는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과세될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는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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