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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32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주읍사무소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성산사거리 방면에서 성주군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XG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J)

1. 진단서(I)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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